(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경북지역 내 중·소규모 건설현장 76곳을 점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59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사고 위험이 큰 현장 52곳의 사업주를 형사 입건했다.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현장 18곳 사업주와 안전모를 미착용한 근로자 23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안전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큰 현장 37곳은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재우 대구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감독관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절반 이상이 추락사"라며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는 기본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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