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판사는 감봉…음주운전 법원공무원은 해임"

입력 2018-10-23 05:01   수정 2018-10-23 06:41

"음주 뺑소니 판사는 감봉…음주운전 법원공무원은 해임"
채이배 의원 자료…같은 벌금형인데 사무관은 감봉, 판사엔 서면경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법원이 법원 공무원보다 판사에게 징계 처분을 관대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판사 및 법원 공무원 범죄·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서울고법 A 판사와 2014년 제주지법 B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받고 서면경고를 받았다.
반면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법원사무관은 지난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들도 최근 5년새 4명 더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비슷한 수준의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판사는 서면경고만 받은 데 비해 법원 공무원들은 정식 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받은 것이다.
중징계 사안과 관련해서도 판사와 일반 법원 공무원 사이에는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한 지원의 법원주사보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고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반면 인천지법 C 부장판사는 같은 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그에 대한 징계는 감봉 4개월에 그쳤다.
2015년 '몰카 촬영' 범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법원 관리서기는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같은 해 후배를 강제추행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한 판사는 징계도 없이 사표가 수리되기도 했다.
채 의원은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고서는 파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은 판사가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리라는 믿음이 전제된 것"이라며 "판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는 일반공무원보다 더 엄격히 처벌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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