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속임수를 써서 정부로부터 의료급여를 받아 낸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약 20년 만에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23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달부터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고 최고 구간을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월평균 부당금액은 의료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타낸 의료급여를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행정처분 기준이 되는 부당금액 구간은 7개에서 13개로 확대된다.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일 때는 최대 업무정지 일수를 50일로 제한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한다.
또 병원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기준 등은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간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한 만큼 제도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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