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옛 수산시장 4차 강제집행 시도…상인-집행관 '충돌'

입력 2018-10-23 09:19   수정 2018-10-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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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옛 수산시장 4차 강제집행 시도…상인-집행관 '충돌'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불법점유한 상인들에 대한 4번째 강제집행이 시도된 23일 일부 상인들이 시장 입구에서 집행 반대를 주장하며 법원 집행관과 수협 측과 대치 중이다.
수협이 법원에 요청해 이뤄진 이날 강제집행은 오전 8시 15분께 시작됐지만,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회원 등 500여명이 구시장 입구에서 버티면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상인들은 법원 집행관, 노무 인력 300여명, 수협 측이 고용한 사설 경호업체 직원 100여명의 진입을 막으며 대치하고 있다.
상인들은 "수산시장이 존치돼야 한다", "강제집행 중단해야 한다" 등을 외치며 집행관의 시장 출입을 막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명도소송은 상인들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수협의 수산시장 현대화를 따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협은 "불법 상인들의 말 바꾸기와 자기 부정으로 점철된 노량진시장 사태를 끝내야 한다"며 구시장 폐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세워진 지 48년 된 노량진 수산시장은 이전부터 시설 노후화 등이 지적돼 2004년부터 국책 사업으로 현대화가 추진됐다. 2009년 4월 시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설명회가 열렸고, 시장 종사자 투표 결과 판매 상인 80.3%·중도매인조합 73.8%가 사업에 동의했다.
신시장은 2016년 3월 문을 열어 첫 경매를 치렀지만 구시장 상인들 일부가 이전을 거부하며 수협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러자 수협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해 2017년 4월 5일과 올해 7월 12일, 9월 6일에도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일부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집행 충돌…상인-집행관 '고성·몸싸움' / 연합뉴스 (Yonhapnews)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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