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책근무 중 의문사한 故 김영민 소위…36년 만에 순직 인정

입력 2018-10-23 10:26  

철책근무 중 의문사한 故 김영민 소위…36년 만에 순직 인정
'그대 떠난 빈들에 서서' 주인공…국방부, 권익위 의견 수용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1982년 최전방 철책선 경계 근무 중 의문사한 고(故) 김영민 소위(사망 당시 23세)가 숨진 지 36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순 자살자'로 분류했던 김 소위를 '경계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판단해 순직자로 인정, 내부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 주 중 유족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김 소위가 다녔던 서강대학교 합창반 '에밀레'가 불러 1983년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은 '그대 떠난 빈들에 서서'는 의문사한 김 소위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곡으로 알려져 있다.
김 소위는 대학교 학군단(ROTC)을 거쳐 1982년 3월 소위로 임관 후 최전방 부대인 21사단 일반전초기지(GOP) 중화기중대 소대장으로 배치된 지 3개월 만인 1982년 9월 22일 새벽 초소에서 이마에 M16소총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소위의 형은 동생의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 정강이에 군화로 채여 움푹 파인 일명 '조인트 자국'과 얼굴에 난 상처 등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군 당국은 이를 조사하지 않고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렸다.
작년 7월 김 소위 형의 탄원서를 접수한 권익위는 1년에 걸쳐 군부대 등이 작성한 사건조사보고서와 김 소위가 남긴 서신·일기 등을 분석하고 지인들의 증언을 청취한 뒤 올해 7월 국방부에 "순직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해 이를 국방부가 수용했다.


김 소위가 사망하기 이틀 전에 쓴 마지막 일기에는 '나도 침묵을 지키면 동조자가 된다. 말해야 한다. 그에게 말했다. 최후통첩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가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도 '정의와 양심은 자살신청서(타인에 의한)나 다름없고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에는 두려움과 벽이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김 소위의 죽음이 병영 내 군 생활과 깊게 연관돼 있다고 봤다.
권익위는 김 소위가 ▲ 최전방 부대 소대장으로 초소근무 중 사망한 점 ▲ 서신이나 일기, 증언에 따르면 책임감이 강하고 평소 부하를 아끼는 소대장이었다는 점 ▲ 당시 시신에 난 여러 상처나 현장에 대한 초동조사가 미흡했던 점 ▲ 김 소위의 사망 전 부대 상관과 갈등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단순 자살'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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