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검찰 견제장치 '유명무실'…재정신청 인용률 0.49%

입력 2018-10-23 10:39  

법원의 검찰 견제장치 '유명무실'…재정신청 인용률 0.49%
2015년부터 1% 미만 기록…박주민 "재정신청 심리과정 고민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제도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법원 평균 재정신청 인용률은 0.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만585건이 접수됐지만 52건만 공소제기 결정을 받았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이나 일부 고발인이 법원에 대신 공소제기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견제하는 장치지만, 인용률이 1%에도 못 미치고 있어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낮은 재정신청 인용률은 2015년부터 지속되고 있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법원 평균 재정신청 인용률은 2015년 0.76%, 2016년 0.53%, 2017년 0.87%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고법 0.35%, 대전고법·부산고법 0.46%, 대구고법 0.47%, 서울고법 0.54% 순으로 낮은 인용률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지만, 법원이 검찰권 행사를 견제·감독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원의 재정신청 심리과정에서 부실한 수사를 어떻게 극복할지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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