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복지단체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엄중 처벌" 촉구

입력 2018-10-23 11:12  

대구복지단체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엄중 처벌" 촉구
"검찰 솜방망이 구형은 사건 흐지부지 만들려는 의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 복지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3일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지연합은 성명을 통해 "대구지검은 정치적 고려 없이 선거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약속해놓고 권 시장에게 면피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며 "벌금 150만원 구형은 궁색하기 그지없는 형량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차례 선거 경험이 있어 선거법을 잘 아는 권 시장이 법을 연이어 위반했는데도 검찰이 솜방망이 구형을 한 것은 사건을 흐지부지하게 만들려는 정치적 고려를 한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은재식 복지연합 사무처장은 "권 시장 재판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의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까 우려한다"며 "검찰이 봐주기식 처벌을 요구했더라도 사법부가 법에 따른 엄한 처벌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권 시장에 대한 공판에 나온 검찰 측 증인 4명 모두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당시 권 시장과 경쟁했던 이재만(구속) 전 한국당 최고위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재판에서 드러났다. 이에 권 시장 변호인 측은 검찰 측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은 "권 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곳이 총동창회 체육대회 행사장인 만큼 다른 증인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도 검찰 측 증인 모두를 이 전 최고위원과 관계된 사람으로만 신청한 것은 검찰이 다른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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