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 공약 '경제민주화' 조치 시동

입력 2018-10-23 11:03   수정 2018-10-23 11:09

경기도, 이재명 공약 '경제민주화' 조치 시동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의무화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23일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실천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13명 이내인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 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노동·중소기업·공정거래·기업의 사회적 책임·서민 등 5개 분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중소상공인, 노사대표, 금융기관대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게 된다.
또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도는 유통 3범(가맹사업법·대리점법·대규모유통법), 하도급법과 관련한 감독·처벌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국회와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인천시와는 경제민주화협의체를 구성해 공동건의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도로 위임되는 만큼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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