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지역자원 연계 상담·교육·학업 지원이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필수 연계기관에 보호관찰소와 관찰지소를 추가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는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복지 지원을 의뢰해야 한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긴급구조·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이다. 전국 226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해 보건소, 청소년복지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참여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기준에 기존 숙박형 생활시설뿐만 아니라 비숙박형 이용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정된 주거 기반을 갖췄으나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돕기 위한 조치다.
여가부 관계자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방지와 사회 적응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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