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지난 20일 고려인 자녀 2명이 숨지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김해시 서상동 원룸 화재사고와 관련한 소방안전점검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경남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해 원룸 화재사고 예방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김해 원룸 화재는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의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이어서 순식간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얼마 전 충북 제천 화재도 그랬듯이 대형 참사 핵심요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에 30층 이상 고층건물에도 드라이피트 공법을 쓴 건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화재 예방대책이 있는지 도지사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점검을 하는데 형식적이고 부실한 경향이 있다"며 "소방점검업체가 소방당국에 허위보고를 하는데 이러한 허위보고를 구분하지 못하고 소방점검과 관련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성곤 경남도 소방본부장은 "도내에 30층 이상 건물 24개 동이 있는데 이 중 가연성 외장재를 쓴 곳은 2곳이다"며 "30층 이상 외장재 마감 건물에 대해 건축 전문가와 합동 점검하고 관계자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본부장은 "자체 소방점검 대상이 도내에 1만8천300여곳 정도 있는데 자체점검 결과보고서가 들어오면 통상 10% 정도를 표본 점검했으나 지금은 20%로 올려서 점검을 강화했다"며 "허위나 거짓점검이 발각되면 의법조치하거나 과태료 처분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그것도 문제다"며 "자체점검은 사전에 준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시점검해서 건물주와 관리인이 항상 긴장상태에서 안전하게 건물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앞으로 불시점검을 확대해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화재 안전점검 대상에 불이 난 김해 원룸 같은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이 빠져 있다"며 "국토부와 함께 벌이는 화재 안전점검에 다세대·연립주택을 포함, 전수조사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비트 공법 사용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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