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 선고…법원 "민주주의 위배한 중대 범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각종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올해 3월 재판부의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던 유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을 왜곡·조작하고 위법 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위배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동료들은 피고인이 원세훈 전 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적어도 공소가 제기된 온·오프라인 활동에 관해 보면 심리전단장으로서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정치관여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 전 단장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보수단체의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등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단장이 이러한 불법적인 활동을 하면서 국정원 예산 11억5천여만 원을 쓰도록 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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