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북공동어로구역 준비 박차…"서해5도 어선만 조업"

입력 2018-10-23 15:16  

인천시 남북공동어로구역 준비 박차…"서해5도 어선만 조업"
백령도 인근 NLL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적용 560㎢ 검토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가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운영과 관련, 시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손질하며 공동어로구역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에서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남북공동어로구역 시범구역을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백령도 서방 약 10km 지점의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가로 10마일, 세로 16마일, 560㎢ 규모의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은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을 적용했다. 시범 공동어로구역의 가로선은 남북이 10마일로 같고, 세로선은 NLL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8마일씩 걸쳐져 있어 남측과 북측의 해역 면적은 280㎢로 똑같다.
이달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방안이 확정되면 군사공동위 회의 때 이 안이 본격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인천시는 남북 협의에 따라 남북공동어로구역 시범운영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서해5도 어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동어로구역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공동어로구역에서는 서해5도 어선만 조업할 수 있도록 어선어업안전규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최근 어획난 때문에 다른 지역 어선들이 조업을 희망할 순 있지만, 현재도 서해5도 해역에서는 서해5도 어선 234척만 조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타 지역 어선의 조업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남북관계 해빙 무드에 따라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해5도 어장 면적으로 현재 3천209㎢에서 최소 306㎢ 이상 확장하고, 현재 일몰 후에는 금지된 야간 조업도 일몰 후 3시간까지 조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또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면 이 구역에서 가까운 항포구에 50억원을 들여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공동어로구역 운영 결과에 따라 해상 파시(波市·선상 수산시장) 등 남북 수산물 판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해5도 어민들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조업구역과 조업시간 제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남북공동어로구역이 이들에게 어가 소득 증대와 정주 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 준비를 내실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iny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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