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코이카, 몽골 광해관리 법률안 입안 지원

입력 2018-10-23 16:27  

광해관리공단-코이카, 몽골 광해관리 법률안 입안 지원
22∼23일 몽골서 '환경보호와 광산복구' 워크숍 공동 개최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2∼23일 이틀간 몽골에서 '환경보호와 광산복구'를 주제로 몽골 정부와 공동 워크숍을 열고 몽골 광해관리 법률안을 소개했다.
몽골 광해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의 성과물인 몽골 광해관리 법률안은 현재 몽골 법무부에 제출된 상태이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에 입안될 예정이다.
광해관리공단이 지원한 이 법안은 광해관리를 위한 기금조성과 수행조직,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워크숍에서 몽골 환경관광부 관계자 등은 많은 관심을 보이며 법률이 발효될 경우 광해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로 공단이 추진하는 몽골 광해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워크숍에는 몽골 환경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광업중공업부, 전문감독원 공무원 등 광산복구 관계기관 담당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최승진 광해기술원장은 "한국 광해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몽골 광해관리의 초석이 구축됐다"며 "몽골의 기간산업이자 경제 주축인 광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my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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