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약사 고용해 불법 약국 운영…요양급여 10억 챙겨

입력 2018-10-23 16:56  

월급 약사 고용해 불법 약국 운영…요양급여 10억 챙겨
법원 무자격 약국 운영자에 징역 3년…약사 2명도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약사들을 고용해 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로부터 월급 등을 받고 약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B( 69·남)씨와 C(76·여)씨 등 약사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사 면허 없이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약국을 직접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월급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 주는 대가로 B씨 등 약사 2명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했으며 이들도 직접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과다한 진료를 하거나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 A씨는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상당한 이익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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