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직자 부패 신고 포상금…최고 2억원

입력 2018-10-23 17:39  

광주시, 공직자 부패 신고 포상금…최고 2억원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고 2억원으로 올리고 신고 기한을 3∼5년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11월 15일 공포·시행한다.
신고 기한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에 맞춰 부패행위가 있던 날부터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금전이나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유용의 경우에는 5년까지 적용한다.
포상금 신고 활성화를 위해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신고하면 기존 최고 1억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고 대상은 광주시 공무원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출연기관 임직원이다.
주요 부패행위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알선·청탁 행위 등이다.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시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부패행위에 대한 내용과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보장된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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