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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23일 지자체 보조금인 농어촌진흥기금을 부당하게 쓴 혐의(지방재정법 위반 등)로 어업인 8명과 어구 납품업자 1명 등 모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어업인 A(50)씨는 올해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산 그물 등 어구를 납품업자에게 되돌려주고 현금 7천500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B(55)씨는 이미 교체한 어선 엔진을 보조금 사업자로 뽑힌 이후에 교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올해 4천만원을 타냈다.
C(49)씨는 어선을 새로 만들겠다며 보조금 1억8천900만원을 타낸 뒤 사업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그물 등 어구를 사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어민 8명이 부당하게 타서 쓴 보조금은 6억8천만원에 이른다.
해경 관계자는 "부정수급사업자를 경북도에 통보해 시정하고 환수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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