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는 23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서 니캅 착용을 금지한 프랑스의 법률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며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니캅은 눈을 제외한 얼굴과 신체를 모두 가리는 이슬람권 여성의 복장이다.
프랑스는 2010년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전면 금지했다.
위원회는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프랑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 2명으로부터 2016년 진정을 접수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프랑스는 안보, 공동체 영위라는 이유로 관련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며 "해당 법률은 청원인들이 종교적 신념을 실행할 권리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 법률이 니캅을 착용하는 여성을 보호하기보다는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집으로 제한하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도 약화하는 반대 효과를 나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의하고 개선 방향을 권고한다.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부르카·니캅 등 무슬림 여성들의 복장과 관련해 개별 국가에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발 샤니 위원장은 이런 처벌 규정이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에 이어 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이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6개월 이내에 권고 이행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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