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先비준…판문점선언 비준 지연·불발 대비 의도도

입력 2018-10-23 19:37   수정 2018-10-24 11:47

평양공동선언 先비준…판문점선언 비준 지연·불발 대비 의도도
'중대한 재정부담 없는' 이산가족사업 등 우선 추진 근거 마련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문재인정부가 논란을 무릅쓰고 판문점선언에 앞서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한 것은 판문점선언 비준 지연·불발에 대비하고, 이산가족사업 등 '중대한 재정부담'이 없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해 나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고, 곧 관보에 게재해 공포한다.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판단하면서 철도·도로 연결 등 '중대한 재정부담이 있는' 사업도 있지만,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등 '중대한 재정부담이 없는' 사업도 포함됐다고 봤다.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에 있는 '중대한 재정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 판문점선언을 통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판문점선언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면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고,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예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은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가 평양공동선언 중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중대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그 외 이산가족사업 등 국회가 의결한 통상적인 예산으로 현재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어서 문서에 담긴 내용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고 한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경우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법제처는 군사분야 합의서의 경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판문점선언보다 먼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숨은 의지와 취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불붙은 '야당 패싱', '순서 뒤바뀐 비준', '절차적 하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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