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식품에 독성 물질 넣고 협박한 50대에 '살인미수' 적용

입력 2018-10-23 22:48  

獨 법원, 식품에 독성 물질 넣고 협박한 50대에 '살인미수' 적용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독일 지방법원은 23일 슈퍼마켓에 진열된 어린이와 어른용 식품에 독성물질을 넣고 소매업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도이치벨레 등 현지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올해 54세인 이 용의자는 지난해 독일의 남부도시 프리드리히스하펜에서 자동차 부동액으로 널리 사용되는, 냄새 없는 독성 물질인 에틸렌글리콜을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에 넣고 돈을 뜯어내려 소매업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이들이 이 독성 물질에 오염된 물질을 먹을 경우 사망할 수도 있는 정도였다고 밝혔다. 라벤스부르크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용의자는 슈퍼마켓에 진열된 식품에 독성 물질을 넣은 것과 소매업자들에게 1천200만 유로(156억 원 상당)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고 이 남성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진통제를 복용해서 정신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남성이 범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였다는 심리학자의 의견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지난해 이 사건으로 인해 독일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단속과 감시가 강화됐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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