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국감자료…"체계적인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연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지 말라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산취득비 예산 대부분을 12월 한 달 사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체 자산취득비 예산의 67%인 168억원을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에는 전체 예산 49억7천만원 중 32억8천만원(66%)을 12월에 집행했고, 2016년과 지난해 12월 집행액도 각각 48억4천만원(72%), 87억2천만원(65%)에 달했다.
구매한 자산은 대부분 책상과 의자, 사무집기, PC 등 시급성이 있다고 보기 힘든 항목이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24일 사무용 가구와 칸막이 386개를 사는데 7천400만원을 썼고, 28일엔 사무용 가구 150개를 5억 2천500만원에 구매했다.
2016년 12월 27∼28일에는 책상 975개를 1억 2천400만원에, 30일에는 PC 497개를 5억 8천만원에 대량 구매했다. 2015년 12월 17일에도 침대 212개를 사는데 5천500만원을 사용했고. 18일에는 어린이집 비품을 사는 데만 6천500만원을 썼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취득비의 집행과 관련,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 의원은 "정말 필요한 물품이라면 연말이 아니라 연초에 구매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타당하다"며 "예산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거나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요조사와 함께 체계적인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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