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원격협진 확대…웨어러블기기로 혈당·심박 잰다

입력 2018-10-24 09:30   수정 2018-10-24 11:44

의사-간호사 원격협진 확대…웨어러블기기로 혈당·심박 잰다
의사-환자 원격진료는 법 개정 방향 논의…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연내 발표
해양·산림 특구 지정으로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산업구조 고도화도 병행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가 의사와 간호사의 원격협진을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의료서비스 규제를 해소해 접근성을 높인다.
모호한 규제에 묶여 설 자리를 잃어가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의료 행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한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새로운 시장 창출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와 공유경제, 관광 등 분야의 규제를 푸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우선 정부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비의료 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와 일반인이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매뉴얼'을 마련한다.
이는 해외와 달리 한국은 규제에 묶여 관련 산업 발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의료법에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가 모호하게 구분돼있어서 웨어러블 기기가 설 자리가 마땅치 않다.
이미 스마트 콘택트렌즈로 혈당 측정이나 스마트워치로 심전도ㆍ혈압 측정 등 관련 기술은 개발돼 있는데 의료법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법상 의료 행위 유권해석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혁신·첨단 의료기기에 별도 평가체계를 적용해서 신속하게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기술 혁신성이 크다면 새 의료기술로 인정하고, 신소재 등 혁신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높여서 보상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새 의료기술로 인정받으려면 임상 근거가 필요한데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기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서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사와 의료인(재활·방문간호사 등) 간 원격협진을 확대한다.
간호사가 가정 방문 간호 중에 환자 상태가 급변한다면, 의사의 원격지도를 따르는 협진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문의와 일반의, 거점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 등 의사와 의사 간 원격협진 건강보험 수가 체계도 마련해 불확실한 절차를 개선한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은 법 개정 사안이어서 보건복지부가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유경제 확대를 위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는 '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정부는 공유경제 확대라는 큰 방향은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허용범위 등은 여전히 협의 중이며, 올해 안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산림휴양관광 등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특구를 조속히 지정해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글로벌 흐름 변화와 미중 통상갈등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을 통한 고도화에도 나선다.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해 민간 주도로 토대→활용→확산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주도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규제개선을 가속하면 이를 활용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초부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이미 가동했으며 올해 안으로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지체된 규제혁신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는 어렵지만 과제를 정의했고 일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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