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권익위 권고 수용해 해당 토지 매입 추진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군(軍)이 군사작전 명목으로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에 대해 작전 필요성 검토 후 이를 철거하거나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24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이 있으니 도와 달라"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방부에 이같이 권고했다.
A씨는 2000년 강원도 화천군에 임야 4개 필지(총 2만1천여㎡)를 매입,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했지만, 벙커, 교통호, 진지 등 각종 군사시설이 있어 건축을 포기했다. 재매각하려고 했지만, 군사시설 때문에 팔리지도 않았다.
A씨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군사시설을 설치한 것은 문제라 보고 해당 군부대에 국가배상을 신청했으나, 군 당국은 "군이 전체 면적의 4.1%만 사용하고 있고, 법률상 5년간 사용료만 지급하면 된다"며정해진 요율에 따라 10만4천680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군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18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사용료가 1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다.
권익위 확인 결과 현재 국방부는 훈령을 통해 사유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를 취득해 사용토록 하고 있다.
또, 군은 이 토지 일대가 산림보호구역에 해당하는데도 군사시설 주변 수목을 무단으로 벌목했고,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공유지 현황'에 해당 시설을 등록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국방부에 "해당 군 시설에 대해 작전 필요성을 재검토한 후 필요하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필요 없으면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라"고 권고했고, 군 당국은 작전 필요성 검토 결과 중요작전지역으로 판단해 군사시설 일대의 토지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사유지가 포함된 '유휴 국방·군사시설의 정리·개선사업'을 국방개혁2.0 세부 실천과제에 반영하고 범정부 차원의 단계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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