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욕조서 네살배기 아들 살해시도 40대 엄마 검거

입력 2018-10-24 09:15  

간이욕조서 네살배기 아들 살해시도 40대 엄마 검거
남편 신고로 검거…경찰 "피의자, 1년간 우울증 앓아"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4살배기 아들을 간이욕조에 넣고 살해하려던 40대 엄마가 남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42)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35분께 시흥시 자택 화장실에서 4살 아들을 간이욕조에 넣고 몸을 눌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 B(43) 씨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B 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해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다.
아이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의 공조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지난 1년간 우울증을 앓아왔으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시댁에 맡긴 뒤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가려고 준비하던 중 이런 일을 벌였다"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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