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배달하는 섬유 원단 22t 가로챈 일당 덜미

입력 2018-10-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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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배달하는 섬유 원단 22t 가로챈 일당 덜미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달성경찰서는 24일 업체에 배달하는 섬유 원단 수천만원 어치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특수절도)로 김모(55)를 구속하고 박모(45)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돈을 받고 원단을 옮겨 준 화물트럭 기사 2명도 절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7월 섬유 원단을 주문한 뒤 화물트럭 기사 2명에게 웃돈을 주고 경기도 양주의 가공업체로 배달하는 원단 22t(6천2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원단을 주문하면 가공 등을 위해 여러 업체를 거쳐야 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기사들도 두 배 이상 웃돈을 주자 확인도 없이 원단을 다른 곳으로 배달했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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