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까지 유권자 태워준 마을 이장 벌금 200만원

입력 2018-10-24 09:44  

투표소까지 유권자 태워준 마을 이장 벌금 200만원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투표소에 가는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청도의 한 마을 이장 A(67)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6·13 지방선거 사전 투표일인 6월 8일 오전 3차례에 걸쳐 같은 마을 주민 8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가 있는 면사무소까지 태워다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방송과 전화로 주민들을 마을회관으로 나오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절차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히 제한한 행위다"며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 교육을 받았고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장으로 투표율을 높이려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용한 주민이 8명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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