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기프트 카드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00여 명에게 85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투자회사 대표 A(4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중국인들이 면세점, 백화점,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304명에게 85억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에는 보험설계사 등이 포함돼 있었고 이들이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알음알음으로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투자자를 안심시킨다며 담보 격으로 투자액만큼 사용할 수 있는 가짜 카드를 발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평소 사용하면 투자원금이 깎이지만, 원금 회수가 안 될 때는 투자금액만큼 쓸 수 있다'며 투자자를 속이고 500원짜리 플라스틱 카드를 건네는 대담함도 보였다"면서 "투자사기의 경우 징역 10년 이하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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