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회계처리 때 음식·문구점 등 종이영수증 필요없다

입력 2018-10-24 12:00   수정 2018-10-24 13:39

지자체 회계처리 때 음식·문구점 등 종이영수증 필요없다
행안부, 지방회계운영시스템 개선…2020년엔 전자결재·전자서명 전면 시행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 결제 때 회계처리를 위해 종이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폐지 등 지방회계운영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은 음식점이나 문구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쓴 뒤 종이영수증을 발급받아 사용자가 회계담당자에게 영수증을 내야 한다. 이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로 지출결재 서류를 작성하고 종이영수증을 종이에 풀로 붙여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달 1일부터는 음식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e호조'와 연계돼 전자영수증이 지출결재 서류 작성 때 자동으로 첨부된다. 이에 따라 종이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다.



행안부는 또 내년 8월까지 'e호조' 전자결재시스템을 개발한 뒤 시범 운영을 거쳐 2020년 1월부터는 전자결재와 전자서명을 하면 전자서고에 자동으로 문서가 보관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일일이 회계서류를 출력한 뒤 결재권자와 직접 만나 도장을 받고 회계서류를 정리해 문서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서고에 문서가 보관되는 만큼 필요한 문서를 찾을 때도 문서고 개방시간에 맞춰 직접 찾아가 검색하는 대신 'e호조'에서 언제나 자료 검색이 가능해져 일하는 시간과 종이문서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일반운영비·여비 등 일상 경비의 교부·정산 방식도 전산화하고 부서별로 분산된 자금을 통합 관리해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내년 9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불필요한 회계서류를 간소화한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안부 훈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혁신대책으로 종이 문서를 줄이고 공무원의 일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 절감과 규제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방회계시스템 전자화는 부정한 회계처리를 사전 예방해 재정운영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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