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70년간 수형인이라는 낙인 속에 평생을 억울하게 살아온 4·3 사건 수형 피해자들의 재심 형사재판이 29일 오후 4시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양근방(86)씨 등 4·3 수형 피해자 18명이 제기한 내란실행·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올해 9월 3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형을 무죄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재심 개시 결정 당시 재판부는 "재심청구인들에 대한 불법 구금 내지 가혹행위는 제헌헌법과 구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공무원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제주지검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 하지 않기로 했다.
4·3 수형 피해자 18명은 1948년 가을경부터 1949년 7월 사이 군·경에 의해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됐다가 인천·대전·대구 등 다른 지역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수형 피해자들은 29일 재판에 앞서 오후 3시 제주지법 정문에서 포토타임과 질문·답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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