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즐기는 스릴 만끽 '꿩 사냥'…수렵장 내달 개장

입력 2018-10-24 10:46  

제주서 즐기는 스릴 만끽 '꿩 사냥'…수렵장 내달 개장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한라산 아래 들판이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수렵장으로 운영된다.
제주도는 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지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587.67㎢를 수렵장으로 설정,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개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수렵 가능한 동물은 꿩, 멧비둘기, 청둥오리와 흰뺨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이다.
수렵 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고, 수렵용 총기는 1인 1정만 휴대할 수 있다.
수렵 제한 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지역,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에서 600m 이내, 관광지, 도시지역 등이다.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m 이내 장소, 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는 수렵활동이 제한된다.
수렵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도 홈페이지에 고시된 내용에 따라 포획승인권별로 지정 통장에 입금하고 나서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도는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해 수렵으로 인한 각종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상 범위는 인명피해 1인당 1억원, 재산 피해 1건당 3천만원이다.
또 수렵금지구역, 경계지역, 철새도래지, 민원 지역 등에 현수막을 내걸고, 수렵인에게는 수렵지도 등을 배부해 총기 사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밀렵감시단 20명과 수렵장 운영 관리 요원 2명을 배치해 수렵을 빙자한 밀렵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수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야생생물관리협회 도지부에 수렵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수렵종사자를 배치해 국내외 수렵인의 수렵승인 신청을 받는다.
고철주 도 환경정책과장은 "도민들은 오름 탐방이나 야외활동 때 눈에 잘 띄는 밝은색의 복장을 착용하고, 가축사육 농가는 소와 염소 등 가축을 사육장 밖으로 방목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수렵장 이용객과 사용료 수입은 2015년 476명 1억7천200만원, 2016년 385명 1억6천500만원, 지난해 419명 1억8천100만원이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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