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 책임 물어 코레일에 과징금 2억원

입력 2018-10-24 11:00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 책임 물어 코레일에 과징금 2억원
승인없이 안전인력 축소한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과태료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철도안전법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5월 27일 코레일 직원 A(52)씨가 광운대역 물류기지에서 작업 중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과정에서 숨졌다.
당시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A씨는 열차의 연결·분리 업무를 담당하는 수송원으로, 사고 당일도 화물차량을 연결·분리하는 '입환 작업'을 하다 시멘트를 싣는 벌크차에서 떨어져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심의위는 코레일이 이 사고에서 철도안전법상 역무 매뉴얼을 어기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과징금 2억원 처분을 내렸다.
철도법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은 입환 작업 시 움직이는 열차에 올라타고 뛰어내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법은 근로자의 추락·충돌 및 추락 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는 또 인천공항공사가 자기부상열차 운영 과정에서 철도안전법령이 정한 절차를 어긴 것을 적발, 과징금 750만원과 과태료 312만5천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안전과 관련된 조직, 인력 지침 등을 개정할 경우 국토부 장관의 변경승인을 받고 안전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 무단으로 안전 관련 지침을 수정하고, 올해 1월 안전 조직 변경과 안전인력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이 정한 의무뿐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운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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