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가사도우미 사업, 1억원 예산에 집행은 66만원"

입력 2018-10-24 10:27  

"어촌 가사도우미 사업, 1억원 예산에 집행은 66만원"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수협이 정부 사업지침에 따라 시작한 '어촌 가사도우미 사업' 실적이 예산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 가사도우미 사업'은 어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임신이나 출산, 다문화 및 조손 가구 등 취약 가정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협이 해양수산부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무를 담당한다.
24일 국회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어촌 가사도우미 신청 건수는 단 7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들 모두 9월 실적으로, 8월까지는 실적이 전혀 없었다.
집행 금액은 66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은 0.7%에 그쳤다.
7건 모두 경로당에서 신청한 것으로, 어가에서 신청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
이는 어가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 지원기준 탓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가사도우미 1인당 하루 2시간 이상 가사서비스를 제공해도 사업으로 지원되는 일당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만2천 원에 불과하다.
지원되는 일수도 가구당 연간 12일, 경로당은 24일에 각각 불과하다.
앞서 사고·질병 등으로 활동이 곤란한 어업인들을 위해 어업도우미를 지원하는 정부 위탁사업인 '어가도우미 사업'이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바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어가도우미 사업' 역시 대체인력 구인이 어렵고 지원일수가 부족했으며, 일당도 적어 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어업인 지원 사업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수협의 대책은 사실상 없다"며 "해수부와 협의해 지원기준 현실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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