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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회사원 김 모 씨는 지난해 유명 브랜드 겨울옷을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샀다가 반품했다. 반품 후 옷을 살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으려 세관에 신청했지만, 수출신고가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환급받지 못했다.
관세청은 이런 불편을 없애고자 개인이 사용하는 미화 1천 달러 이하 물품은 수출신고 없이 운송서류나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으로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 요건을 완화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관세청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반품 환급 제도 개선을 대상(대통령상)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직접 등기를 하려는 주민들에게 QR 코드를 이용해 취득세 신고부터 등기까지 필요한 절차와 방법, 준비서류를 안내하는 '전국 최초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안내' 사례로 금상(대통령상)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고용노동부의 '산재신청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 법무부의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편리한 인터넷 화상공증' 사례가 각각 은상(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됐다.
올해로 8회째인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106건이 출품됐다. 행안부는 이 중 서면심사와 전문가 심사,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대상, 금상, 은상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12월19일 열리는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진행된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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