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처 살인' 딸 "아버지, 전부터 살해협박…계획범행"(종합)

입력 2018-10-24 18:15  

'강서구 전처 살인' 딸 "아버지, 전부터 살해협박…계획범행"(종합)
"가정폭력으로 이혼…엄마, 아버지 피해 4년간 6번 이사"
경찰 "범행일 이전 배회 장면 확인…가정폭력도 조사 중"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아버지가 치밀한 사람이라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낮춰서 빠져나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려면 아버지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4일 서울 양천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등촌동 40대 여성 피살사건 피해자의 둘째 딸 김모(22)씨는 가해자인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피해자의 딸인 3자매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자매는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버지 김씨(49)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전처인 A(4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그는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의 빈소에서 만난 A씨의 둘째 딸 김씨는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단호한 어투로 또박또박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했다.
A씨 딸에 따르면 자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2015년 9월께 이혼했다.
딸 김씨는 "이혼 전에도 아버지의 폭력이 있었다"며 "2015년 2월에는 어머니가 친구들과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아버지가 바람을 핀 것 아니냐며 어머니를 잔혹하게 폭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당시 경찰에 신고했고,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으나 아버지는 계속 집 주변을 배회하고 협박했다"며 "어머니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들어가서 지내는 등 4년 동안 6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버지 김씨는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집요하게 A씨를 쫓아다녔으며 자매와 A씨는 올해 3월 등촌동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딸 김씨는 또 "2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막냇동생을 미행해 칼과 밧줄, 테이프를 들고 따라와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한 적도 있다"며 "그때도 경찰에 신고했었는데, 보복이 두려워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특히 "아버지는 굉장히 언변이 좋고 치밀한 사람이다. (어머니를) 죽여도 6개월 안에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면서 호언장담하기도 했다"고 우려했다.
김씨는 또 "폐쇄회로(CC)TV에도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는 게 찍혔다"며 "계획적으로 살해할 목적으로 찾아온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딸들의 주장과 관련해 경찰은 "CCTV 상으로 아버지가 사건 발생일 이전에 범행지 주변을 서성이는 게 확인됐다"며 "흉기 역시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피의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았고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아버지 김씨는 '범행 후 수면제를 다량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평소에도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은 과거 김씨 집안에서 벌어진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주거지 관할 경찰서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015년 폭행 당시 이들의 거주지가 부천이었고 아버지가 살해 협박을 했다는 2년 전 거주지가 미아삼거리라 해당 경찰서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아버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16만4천20명이었다. 이 가운데 구속자는 1천632명에 불과해 0.995%의 구속률을 보였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이사를 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볼 수 없도록 하는 열람제한 신청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가정폭력 관련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은 2014년과 1천55건에서 지난해 2천699건으로 급증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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