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쪽지문 둘러싼 진범재판…재판부 "무죄 선고한 원심 판단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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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13년 전 강릉 60대 노파 피살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돼 법정에 선 정모(51)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로 석방된 정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13년 전인 2005년 5월 13일 낮 12시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에 사는 장모(당시 69세)씨 집에 침입, 장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포장용 테이프로 얼굴 등을 감아 살해한 뒤 7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돼 석방됐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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