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피고발인 신분' 비공개 출석(종합)

입력 2018-10-24 15:36   수정 2018-10-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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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피고발인 신분' 비공개 출석(종합)
"전해철 의원은 고발 취하했으나 이정렬 변호사 고발 사건 남아"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4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비공개리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소환조사는 김씨 측이 경찰에 비공개리에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혀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가 비공개를 요청해 언론에 알리지 않은 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6·1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계정이 이 지사 부인 김씨의 이름 영문 이니셜과 같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의 계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는 지난 6월 계정의 주인으로 김씨가 유력하게 의심된다며 김씨를 고발했다.

전 의원은 지난 13일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고발을 취하했으나, 경찰은 일부 언론이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한 이 지사의 전직 운전기사에 이어 이날 김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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