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에 불법신용' 골든브릿지증권에 과징금·대표 문책

입력 2018-10-24 15:35  

'대주주에 불법신용' 골든브릿지증권에 과징금·대표 문책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부당 경영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 전·현직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골든브릿지증권[001290]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 거래에 관한 금융감독원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해 과징금 2억7천600만원을 부과하고 이 회사 전현직 대표이사 2명에 대해 문책경고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골든브릿지증권 노조가 지난해 유상감자 과정에서 경영진의 배임 등 부당 경영행위가 있었다며 금감원에 검사를 촉구한 것에서 비롯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골든브릿지증권은 2013년 5월 특수관계인인 A사를 위해 5억7천만원을 지급보증하고 이듬해 1월 A사에 7억원을 주식담보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골든브릿지증권은 2015년부터 3년간 실질 대주주 B씨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3억1천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했다. 카드 사용액은 3천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와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 거래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해 5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위해 120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 업무도 했다.
회사 측은 이 지급보증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도 위반했다.
금융위는 "증권회사의 실질 사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불건전 거래행위 등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관련 위규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실질 사주가 개인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주주와의 거래내역, 과도한 편익 제공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위규행위에 대해 경영진을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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