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출규제 은행업 등 5개 감독규정으로 의결

입력 2018-10-24 15:56   수정 2018-10-24 15:59

9·13 대출규제 은행업 등 5개 감독규정으로 의결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중 대출규제를 25일부터 감독규정으로 대체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9·13 대출규제를 반영한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이 행정지도를 5개 감독규정으로 공식화하는 것이다. 25일부터 감독규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행정지도는 실효된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시장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음 날인 14일부터 시행하고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를 가동했다.
9·13 대출규제는 주택보유 세대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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