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김해 원룸 화재 피해자에 생계·주거비 등 지원

입력 2018-10-24 16:29   수정 2018-10-24 16:34

경남도, 김해 원룸 화재 피해자에 생계·주거비 등 지원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지난 20일 발생한 김해 원룸 화재 피해자들에게 성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날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김해생명나눔재단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했다.
박 부지사는 "도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고 있다"며 "피해자가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화재 피해자와 이재민을 위한 긴급 지원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피해 입주민 6가구 13명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외국인의 경우도 귀책 사유 없이 피해를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우즈베키스탄인 5명, 러시아인 2명도 지원할 수 있다.
또 사고로 충격을 받은 피해자 부모와 가족에게는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심리 상담과 정신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24일부터 도청 직원을 중심으로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모금 운동도 벌인다.
지난 20일 김해시 서상동 한 4층 원룸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 어린이 2명이 숨지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다친 사람 중 일부는 위독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하지만, 외국인 신분이어서 치료비 부담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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