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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2주도 안 되는 촉박한 기간내에 병원을 나가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환자들과 병원 측에 따르면 모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A요양병원이 전날 입원환자 50여명에게 폐원을 해야 하니 11월 5일까지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주로 암 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를 받는 이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다가 보건복지부에 적발돼 150일이 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갑작스럽게 병원을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환자들은 옮길 병원을 찾느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입원환자 B씨는 전화통화에서 "나는 많이 나아서 곧 퇴원하지만, 많은 환자가 병원에서 나가야 하는 데 갈 곳이 없어 애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들에게 촉박하게 나가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이 파업하느라 환자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병원장은 오늘 출근도 안 했고, 의사 1명과 간호사 한두명 정도만 보인다"고 부실치료를 걱정했다.
이에 대해 병원 의사 C씨는 "병원 직원은 3개월째 월급을 못 받았고, 나는 그보다 더 오랫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서 "현재 4명의 의료진이 차질없이 진료하고 있고, 나머지 간호 인력들은 병원 내에서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촉박한 기간 내에 환자를 나가라고 한 병원의 행태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이 다른 병원을 찾아 옮길 수 있게 보통 3개월의 여유를 두고 업무정지를 한다"면서 "보건소와 병원이 환자가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용인시 처인구보건소도 환자들의 민원전화가 걸려오자 해당 병원을 방문해 사태를 파악한 데 이어 전원조치 방안을 마련 중이다.
처인구보건소 측은 "내일 중으로 환자 보호자를 만나 이들이 원하는 요양병원으로 최대한 불편 없이 옮길 수 있도록 조율할 계획"이라며 "용인 관내에도 이들이 갈 요양병원 병실이 충분히 있고, 인근 성남에도 큰 요양병원이 있어 병원을 옮기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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