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간부 등 불구속 입건…압수수색서 현금뭉치·선물리스트 발견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경찰이 실내 중고차매매단지 불법 인허가 의혹 관련 광주 서구청 간부 등을 불구속 입건했고, 서구청 담당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준미달 중고차매매단지의 인허가과정에 관여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광주 서구청 간부 A씨와 중고차매매단지 분양업체 관계자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서구청 모 부서 계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해당 중고차매매단지가 기준면적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인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고차매매단지는 59개 업체에 분양됐지만, 자동차 전시장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중 13개 업체가 중고차 매매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 '사기분양' 논란이 일었다.
분양 피해자들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8일 광주 서구청 담당 부서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광주 서구청에서 인허가 관련 서류를 확보했고, A씨의 자택에서는 다량의 현금과 업체로부터 받은 명절 선물리스트를 발견했다.
A씨는 "현금은 개인적 용도로 모아둔 돈"이라며 "인허가과정에 특혜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중고차매매단지 인허가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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