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중단하면 경북 세수 최대 1조4천억 손실"

입력 2018-10-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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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중단하면 경북 세수 최대 1조4천억 손실"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면 경북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최대 1조4천억원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경북도에서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시 지방세수 감소액은 원전 운영 기간(60년)을 기준으로 최대 1조4천716억원이나 된다.
경북도는 신한울 3·4호기 가동 시 매년 245억원의 지방세 세수를 예상했고 설계수명 기간 60년 동안 통상 가동률을 80%로 전제할 경우 세수를 1조1천773억원으로 추산했다.
조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취소하면 매몰 비용은 물론이고 지방세수 손실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 손해에 고용 피해도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har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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