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양선언 비준, 일방 과속질주"…통일장관 해임건의 추진

입력 2018-10-25 11:43   수정 2018-10-25 11:47

한국 "평양선언 비준, 일방 과속질주"…통일장관 해임건의 추진
판문점선언 이행 예산 문제제기도…"심사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은 '위헌적 행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전날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수단을 언급한 한국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의선 도라산역 현장시찰을 보이콧하고, 외교통일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나아가 야권 공조 가능성을 거론하며 단호한 대처를 예고하는 동시에 탈북민 출신 기자의 남북고위급회담 풀취재단 배제 논란 등을 고리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도 추진키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합동대책회의에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서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이라며 "한반도 운전자론도 좋지만, 국민들은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도 없는 마당에 국민 동의도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한번 믿어보라며 일방통행식 과속질주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국회 비준동의 대상으로 규정한 헌법 제60조 1항을 언급, "헌법 정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는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 동의는 곧 국회 비준동의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비준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야권 공조를 통해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나아가 조명균 통일장관에 대해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했다"며 "의원총회 등을 통해 확정 짓고 해임건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은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보다 더 구체적인 협의를 담고 있는데 추상적인 내용의 판문점선언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평양공동선언은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며 "정부 스스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외통위 소속 유기준 의원은 "정부가 비준하더라도 헌법 제60조에 따른 국가 간 조약이 아니라 법률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고,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쉽게 받아갈 수도 없을 것"이라며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갖는 의미를 깎아내리기도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국민보다 북한 눈치 보기 급급한 현 정부의 모습에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한 판문점선언 이행과 관련한 예산 문제를 쟁점화하는 데도 주력했다.
외통위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판문점선언과 관련한 4천712억원이 왜 필요한지 정부 측의 설명이 없다"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재정 추계가 먼저 이뤄진 뒤 내년도 집행 부분을 심사하는 것이 순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은 심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토위 소속인 김상훈 의원은 "통일부가 내년도 남북경협예산 4천712억원 가운데 철도·도로 연결 등에 2천951억원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확인한 결과 예산 추계 주무 부처인 국토부,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은 예산 산출 작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근거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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