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갈 및 사기 혐의로 A(60·남)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B(39·여)씨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합의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사고로 안경이 부서졌다. 치료비는 받지 않을 테니 안경 수리비만 달라"며 현금을 요구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전주에서 여성 운전자 20여명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유사한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한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부서진 안경을 착용하고 좁은 도로를 빠져나오는 차량에 손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제공]
남성보다 비교적 순순히 요구를 들어주는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만 사고를 냈다고 A씨는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여러 지역을 오가며 범행한 점에 비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현장에서 112 신고나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고의사고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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