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차량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9·남)씨에게 금고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7일 오후 8시 43분께 인천시 서구 한 사거리에서 스포티지 차량을 몰며 좌회전을 하다가 횡당보도를 건너던 B(43·여)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차량의 앞 범퍼에 부딪힌 뒤 바닥에 넘어졌고, 발목 등이 부러져 전치 1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면서도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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