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조성 개입하고 뇌물수수 전 진천군의원 항소심도 징역3년

입력 2018-10-25 15:04  

산단 조성 개입하고 뇌물수수 전 진천군의원 항소심도 징역3년

(청주·진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사업 편의 대가로 기업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직 지방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7) 전(前) 진천군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전 의원에게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1천300여만원, 뇌물로 받은 2천500여만원 상당의 승용차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재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원심 판결을 변경할 정도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이상 대법원 양형기준을 고려해 원심과 같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A 전 의원은 2016년 7월 진천의 한 산단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 브로커 B(52)씨로부터 차량 구매비와 보험금, 해외여행 경비, 축의금 등으로 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B씨 역시 구속 수감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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