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정의당 전북도당이 시민에게 막말과 욕설을 한 정읍시의원을 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25일 "김은주(48·비례대표) 의원이 최근 의정 활동에 항의한 시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XX, 알고서 씨불여라"는 욕설과 막말을 해 당기위원회를 열어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대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욕설과 막말을 15초가량 되풀이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전북도당은 "유권자 이익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의당의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 제명했으며 시의원 자격을 정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당적은 유지하지만 (정의당 소속으로서) 의원 자격은 일시 중지됐다.
김 의원은 "제명처분은 가혹하다"며 중앙당에 이의신청했다.
중앙당은 다음 달 초순 전북도당의 제명 결정 등을 토대로 당기위원회를 소집해 제명 여부를 결론 내기로 했다.
중앙당도 제명을 결정하면 김 의원은 무소속이 된다.
김 의원은 "아파트 주차장 용지 매입 건과 관련해 시민끼리 소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과 다른 비난과 항의하는 글 등이 올라와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를 3번이나 찾아가 사과하려 했으나 받아주지 않았다"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큰 잘못을 했다.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며 진보정당 의원으로서 끝까지 의정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공인이자 진보정당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면서 "어렵게 당의 기반을 쌓는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해 도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재발방지를 위해 인재영입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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