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신청시 엄격 심사 등 사립유치원 대책 추진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25일 2014∼2017년 감사 결과 실명 공개 조치와 함께 사립유치원 공공성·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학습권 보장과 관련, 유치원 휴원·폐원 신청 시 원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심사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취원률 90%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참여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도 편다.
서전유치원, 단재초 병설유치원, 가칭 호암초 병설유치원 등 2020년까지 10곳(60학급)의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교육부 투자심사에 따라 이후에도 공립유치원 신설 및 학급 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감독 강화 대책은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접수 사안 신속 조사, 부정·비리 처벌 강화, 특정 감사·사이버 감사 실시, 찾아가는 청렴 교육 실시, 원비 안정화 미준수 유치원 행정·재정 제재 등이다.
도교육청은 또 유치원 운영위원회 내실화 점검, 정보공시 내실화 유도, 학부모 안심 유치원 확대, 통학차량 운영비 차등 지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 준수 유치원에 예산 범위 내 학급운영비 추가 지원 등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투명한 회계 운영과 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의 제도 개선에 맞춰 추진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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