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허위 공문' 들고 헌재소장 찾아가 거짓 해명

입력 2018-10-25 17:13  

임종헌, '허위 공문' 들고 헌재소장 찾아가 거짓 해명
'헌재 월권' 언급 문건 유출되자 '심의관 개인 의견' 책임 전가
국감 허위증언도…검찰, 허위공문서작성·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깎아내리는 내부문건이 유출되자 헌법재판소장을 찾아가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허위내용을 담은 공문을 작성하고 국정감사에서도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그의 구속영장에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전주지법이 통진당 지방의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다음 날인 2015년 11월26일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찾아갔다.
법원행정처는 전주지법 판결 직후 "위헌정당해산에 따른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으며, 이런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선언한 부분은 헌재의 월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 문건이 실수로 기자들에게 배포되자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문모 당시 사법정책심의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로 결정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놓고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후속 소송에 대응하고 있었다.



유출된 내부문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파장이 커지자 임 전 차장은 문 전 심의관에게 해명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법원행정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며 결재를 얻지도 않은 내용이다",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차장, 사법정책실장은 모두 외부 일정으로 출타 중이어서 내부에 보고되지도 않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 전 차장은 이런 '거짓 경위서'를 들고 헌재소장을 찾아가 '월권' 표현에 대해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이 문건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도 보냈다. 검찰은 '심의관 개인 의견'이라는 해명 문건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진술을 복수의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하고 임 전 차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임 전 차장은 이듬해 대법원 국감에서 거짓 해명을 반복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6년 10월18일 "법원행정처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공보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의 질의에 "그것을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허위 진술을 한 증인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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