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보호의 원칙을 지키다가 신군부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당한 경찰에 대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5·18 당시 신군부가 내린 시민을 향한 발포 및 무장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경찰이 파악된 것만 75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당시 전남도 경찰국장이었던 안병하 치안감은 시민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해 직위해제된 뒤 군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으나 지난해에서야 비로소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됐다.
당시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역시 안병하 국장의 명령에 따라 사상자 발생을 막고자 소지한 총기를 군부대에 반납하고 경찰 병력을 경찰서에서 철수시킨 뒤 해경과 함께 고하도로 갔다가 고문당하고 파면 징계를 받았다.
이 서장은 지난 7월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작성한 '5·18 민주화운동 과정 전남 경찰의 역할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안병하·이준규 외에도 작전과장 등 11명이 의원면직 형태로 경찰복을 벗었고 일반 직원 64명도 감봉·견책·계고 등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경찰에 대한 명예회복은 대부분 이뤄지지 못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5·18 당시 시민보호 원칙을 지켰다는 이유로 신군부에 의해 고초를 겪은 경찰에 대한 실태 파악이 부족하다"며 "보훈처는 신군부에 의해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경찰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5·18 당시 시민을 보호한 경찰관들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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