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여성가족부는 내달 15일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후해 11월 한 달간 청소년 유해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자체, 지역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학교 주변과 번화가 PC방, 노래연습장, 멀티방, 룸카페, 숙박시설을 점검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숙박업소 내 청소년 이성간 혼숙 묵인·방조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보호 활동을 펼친다.
여가부는 2016년과 2017년 11월에도 청소년 유해행위를 단속해 위반 사례 2천9건, 3천298건을 각각 적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수능 시험을 앞둔 스트레스와 시험이 끝난 뒤에 오는 해방감으로 일탈하는 청소년이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점검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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